패널로 나온 전직 경찰팀장 이야기로는 현행법상 우편금지물품 발송의 죄와 협박죄 적용에 대하여 고민중인데
협박죄는 현직 강남경찰 말대로 딱히 협박이라 보기 힘들어서 적용이 힘들고,
아마 마약, 흉기, 독극물 발송을 금지한 우편법상 우편금지물품 발송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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