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30대 여성은 올해 첫 아이를 임신함
임신 초기에 혼잡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면서 몸에 무리를 느낌
출근 시간을 조금 늦출 수 있냐며 회사에 신청했지만 전례가 없다며 거절당함
결국 첫 아이를 유산했고
고용노동부에 민원도 넣어 봤지만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고 함
임신기간 동안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업체는 5.6퍼에 불과였고
활용을 못하는 이유로 회사에 제도가 없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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